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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23-03호]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원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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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9회   작성일Date 23-04-26 11:26

    본문

    [공고 제2023-3]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직원채용 공고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지원바랍니다.

     

     

    선발인원 : 0(상담원)


     

    ▫ 모집부분

    지원분야

    직위

    인원

    담당업무

    상담직

    상담원

    1

    상담소 행정업무

    상담 및 프로그램기획 및 진행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등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 1의 결격사유가 없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중 공고일을 기준으로 채용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상담원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졸업자(대학졸업예정자포함)

    [필수] 성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100시간 이상)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성폭력상담원 자격증 없을 시, 최종 합격 후 6개월 이내 상담원 자격 수료하면 가능함.

    **성폭력상담소 자원 활동 및 봉사자, 장애인 관련 기관 경력자, 사회복지사 우대


    채용조건

    고용형태 : 정규직

    근무시간 : 18시간, 540시간 근무

    근 무 지 :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익산시 남중동 소재)

    급 여 : 내부규정에 따름(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적용)

    채용결정 : 수습기간(6개월) 종료 이후 정직원으로 심사 이후 상담원 채용 결정

     

    전형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종합 심사하여 합격자를 결정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및 상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을 종합하여 평가

     

    접수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 2023.04.26.() ~ 2023.05.10.()

    접수기간 : 2023.04.26.() ~ 2023.05.10.() 17(마감일 준수)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방문접수(직접 제출)

    제 출 처 :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무실

     

    제출서류

    채용응시원서(붙임 소정 서식을 www.iksung.org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 1.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1.

    경력증명서 1(해당자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유의사항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성폭력 관련 입건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제293)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로 문의 바람.(063-834-1377) (54620)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남중동) 익산상공회의소 2층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2023. 4. 26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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