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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추방에 영향을 미친 10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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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341회   작성일Date 08-03-19 15:20

    본문

    ■성폭력 추방에 영향을 미친 10대 사건

    ●변월수 사건
    1988년 9월 10일 주부 변월수씨가 한밤의 귀가 길에 강간범의 혀를 잘라 자신을 방어한 사건이 일어났다. 변월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의 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고 과잉방어라는 이유로 징역1년을 구형받았다. 여성운동단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지나친 행위'라며 변월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차별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가해자 측의 변호사는 변월수가 사건 당일 먹은 술의 양, 동서와의 불화 등을 계속 거론하면서 그를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세웠고, 폭행 당시 행위의 순서가 진술 때마다 바뀐다며 검사가 호통을 치는 등 오히려 '피해자가 죄인으로 취급되는' 성폭력 재판과정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1심판결에서 여성에 대한 사법부의 편견과 여성의 인권보다 남성의 혀를 더 중시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여성의 자위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은 성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자기 방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김유진 감독의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로 영화화되기도 하였다.

    ●강정순 사건

    -대구 대현동 강정순 씨 사건
    1988년 12월 5일 대구시 대현동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 2명이 한 여인을 윤간하였다. 가해자인 박승근 순경과 김정부 경장은 이 여인을 모욕, 협박하고 윤간하여 성병까지 옮겼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인 강성순 씨가 다방 여종업원이었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인 강성순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였다.
    공정한 수사를 하여야 할 검찰은 가해자인 경찰을 도와 증거은폐, 조작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인 강정순씨를 간통죄와 무고죄로 구속하였다.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명서와 경찰, 검찰에 대한 규탄대회, 치안본부 항의방문, 가두홍보 등 열심히 활동하였다.
    결국 강정순씨는 무죄로 풀려났다. 그러나 가해자인 두 경찰은 끝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1992년 2월 19일 여연은 "대구 강정순씨 윤간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의 인식의 한계와 공권력의 횡포를 규탄했다.

    ●부천 성고문 사건
    -사건개요
    * 1986년 6월 : 5. 3 인천사태 진술을 받기 위해 성고문
    :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원회 발족
    * 1986년 7월 : 권인숙 문귀동 경장 강제추행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
    : 변호인단이 문귀동·부천경찰서장 등 경찰 6명 고발
    : 문귀동이 권인숙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맞고소
    * 1987년 : 한국여성연합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로 권인숙 선정
    * 1989년 : 대법원에서 문귀동 징역 5년, 위자료 지불 판결
    * 1993년 : 가해자 문귀동 5년 만기 출소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던 사회 분위기에서 피해 여성의 용기있는 결단으로 성폭력의 실상이 폭로되고, 공론화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여성 인권 유린을 처음으로 폭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군사독재정권의 반인륜성과 야만성을 전 국민에게 폭로되었으며 '87 민주화 투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여성운동사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건은 여성문제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일반 대중 여성들의 폭넓은 지지와 공감을 얻었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부남 사건

    -사건개요
    * 1991년 1월 30일 : 사건발생 / 사건현장에서 구속
    8월 26일 : 1심 선고 - 징역2년 6월 집행유예3년, 치료감호
    12월 20일 : 2심 선고 - 항소기각
    * 1992년 4월 20일 : 3심 선고 - 상고기각
    * 1993년 5월 1일 : 김부남 출소

    1991년 1월, 어린이성폭력피해자 김부남 씨가 21년 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전라북도 남원에서 일어났다.
    김부남 씨는 (사건당시 30세) 9살 때 이웃집 아저씨에 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결혼을 하였지만 어릴 적 강간당한 후유증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다.
    김부남 씨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의 근원이 어릴 적의 성폭행사건임을 알게 되었고, 그때야 고소를 하려 했지만 당시 성폭력범죄는 친고죄로 고소기간은 6개월이었으므로 이미 공소시효도 훨씬 넘긴 이후였다.
    김부남 씨는 법적으로는 이미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스스로 가해자를 벌하기로 마음먹고 식칼을 들고 가서 가해자를 살해한 후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공대위 활동
    이 사건이 지방지에 보도된 후, 이해 4월 10일, 전북지역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김부남 씨의 무죄석방을 위한 활동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김부남 사건 대책위원회 (이하 대책 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대책위는 김부남 씨 면회와 가족면담, 공동변호사 구성, 공판 참관, 판사 면담, 기자회견 등을 통한 각 언론사 홍보, 서명 작업, 후원회구성과 기금마련 활 동(양말판매)등을 하였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에 관한 사회적 인식전환의 필요성과 성폭력 관련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함께 하였다.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어린이성폭력의 후유증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라는 김부남 씨의 절규는 당시 성폭력의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고, 성폭력은 몇몇 운 나쁜 여성의 문제라는 일반인들의 척박한 인식전환에 크게 기여를 했다.
    전주지역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김부남 사건 대책위원회>의 활동은 우리나라 성폭력 추방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한 중요한 사건이다.
    특히 김부남 후원회는 이후 성폭력예방치료센터(1994년 개소)의 모체가 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어린이 성폭력피해자 김부남씨 사건은 다음해에 일어난 김보은, 김진관 사건과 함께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김보은, 김진관 사건

    -사건 개요
    1992년 1월 17일 : 사건발생
    1월 19일 : 구속
    4월 4일 : 1심 선고 - 김진관 징역7년, 김보은 징역4년
    9월 14일 : 항소심 선고 - 김진관 징역5년, 김보은 징역3년 집행유예5년
    10월 2일 : 김보은 석방(판사직권 석방)
    12월22일 : 상고심 선고 - 상고기각
    1993년 2월 : (김영삼 대통령취임 시) 김보은 사면복권, 김진관
    잔여형의 1/2감형
    1995년 2월 17일 : 김진관 출소
    1998년 2월 3일 : 김진관 복권신청(김대중 대통령 취임기념대사면복권시), 기각
    7월 16일 : 김진관 복권신청(건국50주년기념 8.15대사면 복권시), 기각

    1992년 1월 7일, 13년 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해온 가해자 김영오를 피해자 김보은의 남자친구인 김진관이 살해한 사건이 충북 충주에서 일어났다. 김보은의 어머니는 보은이가 7살 때 김영오와 재혼을 했고 김영오는 의붓딸인 보은이가 9살 때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시작했다. 김보은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비로소 주중에나마 아버지와 떨어져 기숙사에 머물게 되었고, 학교 친구인 김진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김진관은 고통스러워하는 보은이를 도우려는 마음에 그날 밤 김영오를 찾아가 "이제 보은이를 놓아주라" 고 간청했지만 당시 충주검찰청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영오가 오히려 "다 잡아넣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당당하게 나오는 데에 격분하여 가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공대위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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