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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일보2.18>밝고 환한 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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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55회   작성일Date 07-04-30 15:20

    본문

    02월 18일

    [함께 가는 세상]밝고 환한 데이트



    나이가 많고 적음를 떠나 남녀간의 데이트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 설레임이 아름다움으로 이어져 밝고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간혹 데이트 중에 건강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데이트 강간.

    데이트 강간은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행으로 외형적으로는 성적 친밀감이 있을 수 있는 남녀 사이에서 남성이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해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데이트 강간은 10대에서 20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나지만, 30대나 40대, 50대에도 일어난다. 일반 강간이나 성추행과는 다르게 데이트 강간은 숙박업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가해자의 집에서 발생한다.

    데이트 강간이 일어나는 주요인은 상대방과 의사소통에서의 문제다. 즉, 여자가 "안돼"라고 말해도 남자는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때 발생한다. "여자는 성적인 면에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라든가 "정숙한 여성이라면 좋아도 싫다고 한다"라는 사회적 통념들로 내면화된 남성은 여성의 "노"(NO)라는 의미를 "오케이"(OK)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들이 여성의 순결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남성들은 강간을 통해 "도장 찍어 두었다"라든가 "표시해 두었다"는 은어를 사용하여 여성을 "자기 여자 만들기"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데이트 강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도 이 것을 강간, 즉 성폭력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 다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잘못을 저지른 정도로 여긴다.

    이러한 시각은 법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데이트 강간을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간혹 법정까지 가서도 가해자가 명예훼손죄로 맞고소를 하여 피해자가 당할 우려조차 있다. 데이트 강간 중에서 혼인 관계로 확실히 인정되는 경우,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 혼인 빙자 간음죄는 거의 사문화되어 가고 있어 데이트 강간을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데이트 강간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강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맞물려 있다. 즉 강간을 단순히 정조 상실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둘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남성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성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문제다. 즉 데이트를 하다가 혈기왕성한 남자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욕을 발산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지 결코 폭력이나 범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결국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나 사법 당국은 "남성의 성은 통제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와 개인이라면 밝고 건강한 사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만나는 상대방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상호 존중하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려 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데이트가 이뤄지리라. ‘인간으로 태어나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으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세상이길.

    /도성희(익산 성폭력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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